2016 국가직7급 행정법 7번 해설 — 환매권자
정답 ③번출제 쟁점 환매권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환매권에 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환매권자는협의취득일또는수용의개시일당시의토지소유자 또는그포괄승계인이다
- ② 사업시행자가토지의협의취득일또는수용의개시일부터5년 이내에취득한토지의전부를해당공익사업에이용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환매권자는환매권을행사할수있다
- ③ 환매권자와사업시행자가환매금액에대하여협의가성립되지 않아환매금액의증감을구하는소송은형식적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정답
- ④ 헌법재판소는협의취득내지수용후당해사업의폐지나 변경이있은경우환매권을인정하는대상으로토지만을 규정하고있는법률조항이구건물소유자의재산권을침해하지 않는다고보았다. 행 정 법 2
선지별 해설
① 환매권자는협의취득일또는수용의개시일당시의토지소유자 또는그포괄승계인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환매권자는 협의취득일·수용개시일 당시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며, 특정승계인은 제외된다.
② 사업시행자가토지의협의취득일또는수용의개시일부터5년 이내에취득한토지의전부를해당공익사업에이용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환매권자는환매권을행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토지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으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환매권자와사업시행자가환매금액에대하여협의가성립되지 않아환매금액의증감을구하는소송은형식적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환매권은 사법상 권리로, 환매금액 증감소송은 민사소송이다. 형식적 당사자소송이 아니다.
④ 헌법재판소는협의취득내지수용후당해사업의폐지나 변경이있은경우환매권을인정하는대상으로토지만을 규정하고있는법률조항이구건물소유자의재산권을침해하지 않는다고보았다. 행 정 법 2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 2005헌마373. 환매 대상에서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만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핵심 요약 (Q&A)
-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7번은 환매권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환매권은 사법상 권리로, 환매금액 증감소송은 민사소송이다. 형식적 당사자소송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