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7급 행정법 8번 해설 — 제재처분과 소의 이익
문제
제재적행정처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업무정지처분을받은후새로운업무정지처분을받음이없이 1년이경과하여실제로가중된제재처분을받을우려가없어 졌다면위처분에서정한정지기간이경과한이상특별한 사정이없는한그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없다
- ② 행정법규위반에대하여가하는제재조치는반드시현실적인 행위자가아니라도법령상책임자로규정된자에게부과되고 특별한사정이없는한위반자에게고의나과실이없더라도 부과할수있다
- ③ 제재적처분기준이부령의형식으로규정되어있는경우, 그처분기준에따른제재적행정처분이현저히부당하다고인정할 만한합리적인이유가없는한섣불리그처분이재량권의범위를 일탈하였거나재량권을남용한것이라고판단해서는안된다
- ④ 제재적행정처분의가중사유나전제요건에관한규정이법령이 아닌행정규칙의형식으로되어있다면이는행정청내부의 재량준칙을규정한것에불과하므로관할행정청이나담당 공무원은이를준수할의무가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업무정지처분을받은후새로운업무정지처분을받음이없이 1년이경과하여실제로가중된제재처분을받을우려가없어 졌다면위처분에서정한정지기간이경과한이상특별한 사정이없는한그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가중제재의 우려가 소멸하고 정지기간이 경과하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다.
② 행정법규위반에대하여가하는제재조치는반드시현실적인 행위자가아니라도법령상책임자로규정된자에게부과되고 특별한사정이없는한위반자에게고의나과실이없더라도 부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객관적 책임이다.
③ 제재적처분기준이부령의형식으로규정되어있는경우, 그처분기준에따른제재적행정처분이현저히부당하다고인정할 만한합리적인이유가없는한섣불리그처분이재량권의범위를 일탈하였거나재량권을남용한것이라고판단해서는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부령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 보나,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사정이 없으면 위법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④ 제재적행정처분의가중사유나전제요건에관한규정이법령이 아닌행정규칙의형식으로되어있다면이는행정청내부의 재량준칙을규정한것에불과하므로관할행정청이나담당 공무원은이를준수할의무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가중요건이 행정규칙이더라도 행정청과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른 처분이 행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행처분 취소의 소의 이익도 인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은 제재처분과 소의 이익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가중요건이 행정규칙이더라도 행정청과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른 처분이 행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행처분 취소의 소의 이익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