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번 해설 — 신뢰보호의 원칙
정답 ③번출제 쟁점 신뢰보호의 원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신뢰보호의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행정절차법에명문의근거가있다
- ② 확약이있은후에사실적․법률적상태가변경되었다면, 그 확약은행정청의별다른의사표시를기다리지않고실효된다
- ③ 법률에따른개인의행위가국가에의하여일정방향으로 유인된신뢰의행사가아니라단지법률이부여한기회를 활용한것이라하더라도, 신뢰보호의이익이인정된다 ← 정답
- ④ 개정법령이기존의사실또는법률관계를적용대상으로 하면서종전보다불리한법률효과를규정하고있는경우에도 그러한사실또는법률관계가개정법률이시행되기이전에 이미종결된것이아니라면이를헌법상금지되는소급입법 이라고할수는없다
선지별 해설
② 확약이있은후에사실적․법률적상태가변경되었다면, 그 확약은행정청의별다른의사표시를기다리지않고실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확약 또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은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대법원 95누10877 등).
③ 법률에따른개인의행위가국가에의하여일정방향으로 유인된신뢰의행사가아니라단지법률이부여한기회를 활용한것이라하더라도, 신뢰보호의이익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국가에 의해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가 아니라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면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2헌바26 등). 선지는 '인정된다'고 하여 틀림.
④ 개정법령이기존의사실또는법률관계를적용대상으로 하면서종전보다불리한법률효과를규정하고있는경우에도 그러한사실또는법률관계가개정법률이시행되기이전에 이미종결된것이아니라면이를헌법상금지되는소급입법 이라고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개정 전 이미 완성·종결된 사실에 대한 진정소급만 원칙적 금지이고,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2000두1652 등).
핵심 요약 (Q&A)
- Q.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 국가에 의해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가 아니라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면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2헌바26 등). 선지는 '인정된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