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번 해설 — 신뢰보호의 원칙

정답 ③번출제 쟁점 신뢰보호의 원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신뢰보호의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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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절차법에명문의근거가있다
  2. 확약이있은후에사실적․법률적상태가변경되었다면, 그 확약은행정청의별다른의사표시를기다리지않고실효된다
  3. 법률에따른개인의행위가국가에의하여일정방향으로 유인된신뢰의행사가아니라단지법률이부여한기회를 활용한것이라하더라도, 신뢰보호의이익이인정된다 ← 정답
  4. 개정법령이기존의사실또는법률관계를적용대상으로 하면서종전보다불리한법률효과를규정하고있는경우에도 그러한사실또는법률관계가개정법률이시행되기이전에 이미종결된것이아니라면이를헌법상금지되는소급입법 이라고할수는없다

선지별 해설

행정절차법에명문의근거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이 신뢰보호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한다(현재는 행정기본법 제12조에도 규정).

확약이있은후에사실적․법률적상태가변경되었다면, 그 확약은행정청의별다른의사표시를기다리지않고실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확약 또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은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대법원 95누10877 등).

법률에따른개인의행위가국가에의하여일정방향으로 유인된신뢰의행사가아니라단지법률이부여한기회를 활용한것이라하더라도, 신뢰보호의이익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국가에 의해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가 아니라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면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2헌바26 등). 선지는 '인정된다'고 하여 틀림.

개정법령이기존의사실또는법률관계를적용대상으로 하면서종전보다불리한법률효과를규정하고있는경우에도 그러한사실또는법률관계가개정법률이시행되기이전에 이미종결된것이아니라면이를헌법상금지되는소급입법 이라고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개정 전 이미 완성·종결된 사실에 대한 진정소급만 원칙적 금지이고,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2000두1652 등).

핵심 요약 (Q&A)

Q.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 국가에 의해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가 아니라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면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2헌바26 등). 선지는 '인정된다'고 하여 틀림.
🧩 행정법통론 개념·기출 모아보기📄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