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 해설 — 토지보상법(합의의 효력)
문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손실보상금에관한당사자간의합의가성립하면, 그합의내용이 토지보상법에서정하는손실보상기준에맞지않는다고하더라도 합의가적법하게취소되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추가로 토지보상법상기준에따른손실보상금청구를할수없다
- ② 하나의수용재결에서여러가지의토지, 물건, 권리또는영업의 손실의보상에관하여심리․판단이이루어졌을때, 피보상자는 재결전부에관하여불복하여야하고여러보상항목들중 일부에관해서만개별적으로불복할수는없다 ← 정답
- ③ 토지수용위원회의수용재결이있은후라고하더라도토지 소유자와사업시행자가다시협의하여토지등의취득․사용 및그에대한보상에관하여임의로계약을체결할수있다
- ④ 사업인정고시가된후사업시행자가토지를사용하는기간이 3년이상인경우토지소유자는토지수용위원회에토지의 수용을청구할수있고, 토지수용위원회가이를받아들이지 않는재결을한경우에는사업시행자를피고로하여토지 보상법상보상금의증감에관한소송을제기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손실보상금에관한당사자간의합의가성립하면, 그합의내용이 토지보상법에서정하는손실보상기준에맞지않는다고하더라도 합의가적법하게취소되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추가로 토지보상법상기준에따른손실보상금청구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당사자 간 손실보상금 합의가 성립하면 그 내용이 법정 보상기준에 미달해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2다3517 등).
② 하나의수용재결에서여러가지의토지, 물건, 권리또는영업의 손실의보상에관하여심리․판단이이루어졌을때, 피보상자는 재결전부에관하여불복하여야하고여러보상항목들중 일부에관해서만개별적으로불복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여러 보상항목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하여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7두41221). 선지는 일부 불복이 불가하다고 하여 틀림(틀린 것을 고르는 정답).
③ 토지수용위원회의수용재결이있은후라고하더라도토지 소유자와사업시행자가다시협의하여토지등의취득․사용 및그에대한보상에관하여임의로계약을체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수용재결 후에도 당사자가 다시 협의하여 임의로 보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허용된다(대법원 2016두64241 등).
④ 사업인정고시가된후사업시행자가토지를사용하는기간이 3년이상인경우토지소유자는토지수용위원회에토지의 수용을청구할수있고, 토지수용위원회가이를받아들이지 않는재결을한경우에는사업시행자를피고로하여토지 보상법상보상금의증감에관한소송을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완전수용(잔여지수용 등) 청구를 거부한 재결에 대한 불복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증감소송에 의하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대법원 2014두46669 등).
핵심 요약 (Q&A)
- Q.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은 토지보상법(합의의 효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 여러 보상항목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하여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7두41221). 선지는 일부 불복이 불가하다고 하여 틀림(틀린 것을 고르는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