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 해설 — 대집행과 경찰력 원조

정답 ①번출제 쟁점 대집행과 경찰력 원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작용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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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청이행정대집행의방법으로건물철거의무이행을실현하는 과정에서부수적으로건물점유자에대한퇴거조치를실현하려 하자점유자들이이를위력을행사하여방해하는경우에, 행정청은 행정대집행법에명문의규정이없는이상 경찰관 직무집행법에근거하여서는경찰의도움을받을수없다 ← 정답
  2. 경찰관이구체적상황하에서그인적․물적능력의범위내의 적절한조치라는판단에따라범죄수사직무를수행한경우, 그것이객관적정당성을상실하여현저하게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않는다면그와다른조치를취하지아니한부작위는 국가배상책임의요건인법령위반에해당하지않는다
  3. 경찰관의무기사용이법률에정한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를 판단함에있어, 사람에게위해를가할위험성이큰권총의 사용에있어서는그요건을더욱엄격하게판단하여야한다
  4. 경찰관이교통법규등을위반하고도주하는차량을순찰차로 추적하는직무를집행하는중에그도주차량의주행에의하여 제3자가손해를입었다고하더라도그추적이당해직무 목적을수행하는데에불필요하다거나추적의개시․계속혹은 추적의방법이상당하지않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추적행위를위법하다고할수는없다

선지별 해설

행정청이행정대집행의방법으로건물철거의무이행을실현하는 과정에서부수적으로건물점유자에대한퇴거조치를실현하려 하자점유자들이이를위력을행사하여방해하는경우에, 행정청은 행정대집행법에명문의규정이없는이상 경찰관 직무집행법에근거하여서는경찰의도움을받을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대집행 실행 중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제지)에 근거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6다213916). 선지는 받을 수 없다고 하여 틀림(틀린 것을 고르는 정답).

경찰관이구체적상황하에서그인적․물적능력의범위내의 적절한조치라는판단에따라범죄수사직무를수행한경우, 그것이객관적정당성을상실하여현저하게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않는다면그와다른조치를취하지아니한부작위는 국가배상책임의요건인법령위반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경찰관이 능력 범위 내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가배상법상 법령위반이 아니다(대법원 2005다48994 등).

경찰관의무기사용이법률에정한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를 판단함에있어, 사람에게위해를가할위험성이큰권총의 사용에있어서는그요건을더욱엄격하게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위해성이 큰 권총 등의 사용은 그 요건 충족 여부를 더욱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다57956 등).

경찰관이교통법규등을위반하고도주하는차량을순찰차로 추적하는직무를집행하는중에그도주차량의주행에의하여 제3자가손해를입었다고하더라도그추적이당해직무 목적을수행하는데에불필요하다거나추적의개시․계속혹은 추적의방법이상당하지않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추적행위를위법하다고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도주차량 추적 중 제3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추적이 불필요하거나 그 개시·계속·방법이 상당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적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00다26807 등).

핵심 요약 (Q&A)

Q.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은 대집행과 경찰력 원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 대집행 실행 중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제지)에 근거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6다213916). 선지는 받을 수 없다고 하여 틀림(틀린 것을 고르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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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