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7급 행정법 2번 해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문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공공기관이공개청구대상정보를청구인이신청한공개방법 이외의방법으로공개하는결정을한경우, 정보공개청구중 정보공개방법부분에대하여일부거부처분을한것이다
- ② 정보비공개결정취소소송에서공공기관이청구정보를증거로 법원에제출하여법원을통하여그사본을청구인에게교부 되게하여정보를공개하게된경우에는비공개결정의취소를 구할소의이익이소멸한다 ← 정답
- ③ 통일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 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는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 ④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법령에따라 국가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ㆍ직업은, 공개되면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가침해될우려가있다고 인정되더라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공공기관이공개청구대상정보를청구인이신청한공개방법 이외의방법으로공개하는결정을한경우, 정보공개청구중 정보공개방법부분에대하여일부거부처분을한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 방법으로 공개결정을 한 것은 정보공개방법 부분에 관한 일부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6두44674).
② 정보비공개결정취소소송에서공공기관이청구정보를증거로 법원에제출하여법원을통하여그사본을청구인에게교부 되게하여정보를공개하게된경우에는비공개결정의취소를 구할소의이익이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소송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사본이 교부되어 사실상 공개되었더라도, 그것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가 아니므로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두44674). 선지는 '소멸한다'고 하여 틀림.
③ 통일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 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는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이다.
④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법령에따라 국가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ㆍ직업은, 공개되면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가침해될우려가있다고 인정되더라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비공개 예외(공개대상)에 해당한다.
핵심 요약 (Q&A)
- Q.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 소송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사본이 교부되어 사실상 공개되었더라도, 그것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가 아니므로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두44674). 선지는 '소멸한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