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 해설 — 부가가치세 환급(소송형태)

정답 ②번출제 쟁점 부가가치세 환급(소송형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조세행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 납세의무자에대한국가의부가가치세환급세액지급의무에 대응하는국가에대한납세의무자의부가가치세환급세액 지급청구는민사소송이아니라당사자소송에의하여야한다
  2. 과세관청이과세예고통지후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그에 대한결정이있기전에국세부과처분을한경우, 특별한 사정이없는한그하자가중대ㆍ명백하다고볼수없어 당연무효가아닌취소사유에해당한다 ← 정답
  3. 과세처분에관한납세고지서의송달이 국세기본법의규정에 위배되는부적법한것으로서송달의효력이발생하지아니하는 이상, 그과세처분은무효이다
  4. 하나의납세고지서로본세와여러종류의가산세를함께 부과하는경우에납세고지서에가산세의종류와세액의산출근거 등을따로구별하지않고가산세의합계액만을기재하였다면 그부과처분은위법하다

선지별 해설

납세의무자에대한국가의부가가치세환급세액지급의무에 대응하는국가에대한납세의무자의부가가치세환급세액 지급청구는민사소송이아니라당사자소송에의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조세정책적 관점의 공법상 의무로 당사자소송 대상이다(대법원 2011다95564 전합).

과세관청이과세예고통지후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그에 대한결정이있기전에국세부과처분을한경우, 특별한 사정이없는한그하자가중대ㆍ명백하다고볼수없어 당연무효가아닌취소사유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채 한 과세처분은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6두49228). 선지는 취소사유라고 하여 틀림(틀린 것을 고르는 정답).

과세처분에관한납세고지서의송달이 국세기본법의규정에 위배되는부적법한것으로서송달의효력이발생하지아니하는 이상, 그과세처분은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95누3909 등).

하나의납세고지서로본세와여러종류의가산세를함께 부과하는경우에납세고지서에가산세의종류와세액의산출근거 등을따로구별하지않고가산세의합계액만을기재하였다면 그부과처분은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 기재하지 않고 합계액만 기재한 납세고지는 위법하다(대법원 2010두12347 전합).

핵심 요약 (Q&A)

Q.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은 부가가치세 환급(소송형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채 한 과세처분은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6두49228). 선지는 취소사유라고 하여 틀림(틀린 것을 고르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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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