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7급 행정법 3번 해설 — 행정청의 소송참가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청의 소송참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법상행정청의소송참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법원은다른행정청을취소소송에참가시킬필요가있다고 인정할때에는당사자또는당해행정청의신청또는직권에 의하여결정으로써그행정청을소송에참가시킬수있다
- ② 행정청의소송참가는당사자소송에서도허용된다
- ③ 소송참가할수있는행정청이자기에게책임없는사유로 소송에참가하지못함으로써판결의결과에영향을미칠 공격방어방법을제출하지못한때에는이를이유로확정된 종국판결에대하여재심을청구할수있다 ← 정답
- ④ 행정청의소송참가는처분의효력유무가민사소송의선결문제가 되어당해민사소송의수소법원이이를심리ㆍ판단하는경우에도 허용된다
선지별 해설
① 법원은다른행정청을취소소송에참가시킬필요가있다고 인정할때에는당사자또는당해행정청의신청또는직권에 의하여결정으로써그행정청을소송에참가시킬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으로써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③ 소송참가할수있는행정청이자기에게책임없는사유로 소송에참가하지못함으로써판결의결과에영향을미칠 공격방어방법을제출하지못한때에는이를이유로확정된 종국판결에대하여재심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제31조의 재심청구는 '제3자'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행정청의 소송참가(제17조)에는 제3자 재심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행정청의소송참가는처분의효력유무가민사소송의선결문제가 되어당해민사소송의수소법원이이를심리ㆍ판단하는경우에도 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11조 제2항은 선결문제로 처분 효력유무를 심리하는 민사 수소법원에 제17조(행정청 소송참가)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요약 (Q&A)
- Q.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3번은 행정청의 소송참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1조의 재심청구는 '제3자'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행정청의 소송참가(제17조)에는 제3자 재심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