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7급 행정법 5번 해설 — 행정조사기본법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행정조사기본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조사및행정조사기본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과옳지 않은것(×)을바르게연결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우편물통관검사절차에서이루어지는우편물의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등의검사는수출입물품에대한 적정한통관등을목적으로한행정조사의성격을 가지는것으로서수사기관의강제처분이라고할수없다. ㄴ. 조사원이현장조사중에자료․서류․물건등을영치하는 경우에조사대상자의생활이나영업이사실상불가능하게 될우려가있는때에는조사원은증거인멸의우려가 있는경우가아니라면사진촬영등의방법으로영치에 갈음할수있다. ㄷ. 행정기관의장이조사대상자의자발적인협조를얻어 행정조사를실시하고자하는경우조사대상자는문서․ 전화․구두등의방법으로당해행정조사를거부할수있다. ㄹ. 조사대상자가행정조사의실시를거부하거나방해하는 경우조사원은행정조사기본법상의명문규정에의하여 조사대상자의신체와재산에대해실력을행사할수있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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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수원시청 · KOGL Type 1
  1. ○ ○ ○ ×
  2. ○ × ○ ×
  3. × × ○ ○
  4. ○ ○ × ×

선지별 해설

○ ○ ○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ㄱ(우편물 통관검사는 행정조사·강제처분 아님 ○, 대법원 2013도7718), ㄴ(영치 갈음 ○, 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 제2항), ㄷ(자발적 협조 조사 거부 가능 ○, 제20조 제1항), ㄹ(실력행사 명문규정 없음 ×). 따라서 ○○○×가 정답.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 제2항: 영치로 생활·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진촬영 등 방법으로 영치에 갈음할 수 있다. 따라서 ㄴ을 ×로 본 보기 ②는 틀림.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우편물 통관검사는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13도7718). 따라서 ㄱ을 ×로 본 보기 ③은 틀림.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제20조 제1항: 자발적 협조에 따른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전화·구두 등으로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ㄷ을 ×로 본 보기 ④는 틀림.

핵심 요약 (Q&A)

Q.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5번은 행정조사기본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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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