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7급 행정법 5번 해설 — 행정조사기본법
문제
행정조사및행정조사기본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과옳지 않은것(×)을바르게연결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우편물통관검사절차에서이루어지는우편물의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등의검사는수출입물품에대한 적정한통관등을목적으로한행정조사의성격을 가지는것으로서수사기관의강제처분이라고할수없다. ㄴ. 조사원이현장조사중에자료․서류․물건등을영치하는 경우에조사대상자의생활이나영업이사실상불가능하게 될우려가있는때에는조사원은증거인멸의우려가 있는경우가아니라면사진촬영등의방법으로영치에 갈음할수있다. ㄷ. 행정기관의장이조사대상자의자발적인협조를얻어 행정조사를실시하고자하는경우조사대상자는문서․ 전화․구두등의방법으로당해행정조사를거부할수있다. ㄹ. 조사대상자가행정조사의실시를거부하거나방해하는 경우조사원은행정조사기본법상의명문규정에의하여 조사대상자의신체와재산에대해실력을행사할수있다. ㄱ ㄴ ㄷ ㄹ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선지별 해설
① ○ ○ ○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ㄱ(우편물 통관검사는 행정조사·강제처분 아님 ○, 대법원 2013도7718), ㄴ(영치 갈음 ○, 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 제2항), ㄷ(자발적 협조 조사 거부 가능 ○, 제20조 제1항), ㄹ(실력행사 명문규정 없음 ×). 따라서 ○○○×가 정답.
②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 제2항: 영치로 생활·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진촬영 등 방법으로 영치에 갈음할 수 있다. 따라서 ㄴ을 ×로 본 보기 ②는 틀림.
③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우편물 통관검사는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13도7718). 따라서 ㄱ을 ×로 본 보기 ③은 틀림.
④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제20조 제1항: 자발적 협조에 따른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전화·구두 등으로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ㄷ을 ×로 본 보기 ④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5번은 행정조사기본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