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7급 행정법 7번 해설 — 사전통지·의견청취 적용범위
문제
행정절차및 행정절차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처분의사전통지및의견청취등에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상직위해제처분에대해서는적용되지만, 군인사법상 진급선발취소처분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는다
- ② 자격의박탈을내용으로하는처분의상대방은처분의근거 법률에청문을하도록규정되어있지않더라도행정절차법에 따라청문을신청할수있다
- ③ 행정처분의이유로제시한수개의처분사유중일부가위법하면, 다른처분사유로써그처분의정당성이인정되더라도그 처분은위법하다
- ④ 행정청은건축신고를받은날부터5일이내에신고수리여부 또는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른처리기간의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통지하여야하고, 그기간내에통지하지아니하면 그기간이끝난날의다음날에신고를수리한것으로본다. 행 정 법 나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처분의사전통지및의견청취등에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상직위해제처분에대해서는적용되지만, 군인사법상 진급선발취소처분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직위해제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대법원 2012두26180), 진급선발취소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두20631). 선지는 직위해제에 적용된다고 하여 틀림.
② 자격의박탈을내용으로하는처분의상대방은처분의근거 법률에청문을하도록규정되어있지않더라도행정절차법에 따라청문을신청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당시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또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 실시되며, 상대방이 임의로 청문을 신청할 권리는 없었다(2018년 당시 제22조). 선지는 틀림.
③ 행정처분의이유로제시한수개의처분사유중일부가위법하면, 다른처분사유로써그처분의정당성이인정되더라도그 처분은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위법하더라도 다른 정당한 사유만으로 처분이 정당화되면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12두1891 등). 선지는 '위법하다'고 하여 틀림.
④ 행정청은건축신고를받은날부터5일이내에신고수리여부 또는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른처리기간의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통지하여야하고, 그기간내에통지하지아니하면 그기간이끝난날의다음날에신고를수리한것으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당시 민원처리법 등에 따른 수리간주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옳은 지문이다(처리기간 내 미통지 시 수리 간주). 본 문항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정답 지문이다.
핵심 요약 (Q&A)
- Q.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7번은 사전통지·의견청취 적용범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당시 민원처리법 등에 따른 수리간주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옳은 지문이다(처리기간 내 미통지 시 수리 간주). 본 문항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정답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