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7급 행정법 9번 해설 — 국유재산(대부료 징수)
문제
국유재산법상국유재산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 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국유일반재산의대부료징수에관하여국세체납처분의 예에따른간이하고경제적인특별한구제절차가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사정이없는한민사소송으로일반 재산의대부료지급을구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ㄴ. 국유일반재산인대지에대한대부계약이해지되어 국가가원상회복으로지상의시설물을철거하려는경우, 행정대집행법에따라대집행을하여야하고민사소송의 방법으로시설물의철거를구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ㄷ. 관할행정청이관련법령에따라사업실시계획을인가․ 고시함으로써공원시설의종류ㆍ위치및범위등이 구체적으로확정되거나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도시공원이 실제로설치된국유토지는행정재산에해당한다. ㄹ. 국유재산의무단점유와관련하여 국유재산법에의한 변상금부과․징수가가능한경우에는변상금부과․징수의 방법에의해서만국유재산의무단점유․사용으로인한 이익을환수할수있으며, 그와별도로민사소송의방법 으로부당이득반환청구를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 ① ㄱ, ㄷ ← 정답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국유 일반재산 대부료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간이·경제적 절차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다203588). ㄱ은 옳은 지문.
②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일반재산은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어서 민사소송으로 시설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다207941 등). ㄴ은 틀린 지문이므로 ㄴ을 포함한 보기 ②는 정답이 아니다.
③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로 공원시설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실제 설치된 국유토지는 공공용 행정재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다255524 등). ㄷ은 옳은 지문.
④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변상금 부과·징수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양립 가능하므로 변상금 징수가 가능하더라도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1다76402 전합). ㄹ은 틀린 지문이므로 ㄹ을 포함한 보기 ④는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은 국유재산(대부료 징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 국유 일반재산 대부료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간이·경제적 절차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다203588). ㄱ은 옳은 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