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 해설 — 절차준수와 소송요건
문제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이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취소소송의 본안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 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 ②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한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요청은 다 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 ③ 「병역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을 할 때 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행정청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 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절차를 생략하고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중 ①O 총론 합격노트 152면 ▪재량행위 뿐 아니라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절차 하자는 독자적 위법사유로서, 실체적 하자 없이 절차상 하자만 있는 행정행위도 위법 총론 합격노트 326면 ▪취소소송의 본안심리는 처분의 위법성 심리(처분의 위법(적법)성은 소송요건X - 16 - 판례추가 판례 항고소송 대상 여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X,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법령의 내용,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등 이해관계인의 불이익 간 실질적 견련성, 법 치행정원리,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해 개별 결정해야 /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했는지는 본안에서 처 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 X(2019다264700) ②O 총론 합격노트 164면 14번 판례 판례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확정적이어야 하므로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 내용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명시적⋅확정적 신청의 의사표시X(2003두13236) ③O 총론 합격노트 163면 6번 판례 판례 지방병무청장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나,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 출기회 부여’ 절차를 거쳐야(2002두554) ④X 총론 합격노트 165면 25번 판례 판례 행정절차법은 침해적 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서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나, 이는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므로,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2000두3337) 답④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이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취소소송의 본안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 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9다264700. 처분절차 준수 여부는 본안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의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의 요소가 아니다.
②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한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요청은 다 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3두13236. 신청 의사표시는 명시적·확정적이어야 하므로 사전 검토요청만으로는 신청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③ 「병역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을 할 때 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2두554. 편입취소처분은 권익제한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적용배제 사유('병역법상 소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행정청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 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절차를 생략하고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0두3337. 청문 생략 사유는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통지서 반송이나 불출석을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 선지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은 절차준수와 소송요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2000두3337. 청문 생략 사유는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통지서 반송이나 불출석을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 선지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