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 해설 — 무효선언적 취소소송

정답 ①번출제 쟁점 무효선언적 취소소송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정답
  2. 행정행위의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명백성은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 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행정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요구된다
  3.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4.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가 인정된다. 중 ①O 총론 합격노트 343면 8번 판례 판례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소원 전치와 제소기간 준수등 취소 소송 제소요건을 갖춰야(84누175) ②X 총론 합격노트 121면 1번 판례 - 18 - 판례 처분이 당연무효라 하려면 하자가 중요법규 위반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지 판별 함에는 법규의 목적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고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도 합리적으로 고찰해야(84누419) ③X ④X 총론 합격노트 342면 ▪거부처분에 무효등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 판결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 인정 ▪그러나 무효등확인소송에서 간접강제는 불허(준용규정 없음)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 불허 답①

선지별 해설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84누175.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전치주의·제소기간 등 취소소송 제소요건을 갖춰야 한다.

행정행위의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명백성은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 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행정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요구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84누419. 통설·판례(중대명백설)는 명백성을 무효의 독립된 요건으로 본다. '제3자·공공 신뢰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충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은 명백성보충요건설의 입장으로 판례의 일반 법리가 아니다.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아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선지는 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림.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가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무효등확인소송에는 간접강제 준용규정이 없어 거부처분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가 인정되지 않는다(재처분의무는 인정). 선지는 인정된다고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은 무효선언적 취소소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84누175.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전치주의·제소기간 등 취소소송 제소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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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