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 해설 — 공법·사법 구별(입찰보증금)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공법·사법 구별(입찰보증금)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예산회계법」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 위하는 것으로 그 행위는 공법행위에 속한다
  2.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 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3.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이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 다. 중 ①X 총론 합격노트 40면 20번 판례 판례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고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 주체로서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 대상(81누366) ②X 총론 합격노트 37면 ▪국유재산: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과 일반재산 ▪행정재산:국공유 공물 / 일반재산(구 잡종재산):국공유 사물 ▪행정재산의 목적외 이용관계는 공법관계이고,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처분(강학상 특허)이며, 사용 료징수도 처분 / 행정재산 매각은 무효 ▪일반재산의 이용관계는 사법관계:매각, 임대, 대부 등 ▪국유재산(일반재산 포함)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처분, 공법관계 ③X 총론 합격노트 56면 2번 판례 판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후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반환청구는 민사관계 / 행정소송X(94다51253) ④O 총론 합격노트 39면 15번 판례 판례 공토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 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음. 다만 협의취득의 배후에는 강제취득방법(수용)이 남아있어 토지소유 자로서는 협의에 불응하면 바로 수용을 당한다는 심리적 강박감이 있고 협의취득과정에는 공법적 규제가 있는 등 공익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2010다91206) 답④ ← 정답

선지별 해설

구「예산회계법」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 위하는 것으로 그 행위는 공법행위에 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81누366. 예산회계법상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고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 주체로서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 대상이다. 선지는 공법행위라고 하여 틀림.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 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강학상 특허로서 처분이며 공법관계이다. 선지는 사법상 법률행위라고 하여 틀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94다51253.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후 과오납금 반환청구는 민사관계로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선지는 공법상 법률관계라고 하여 틀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 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0다91206. 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 법률행위로서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따라 약정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은 공법·사법 구별(입찰보증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2010다91206. 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 법률행위로서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따라 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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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