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 해설 — 공법·사법 구별(입찰보증금)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공법·사법 구별(입찰보증금)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예산회계법」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 위하는 것으로 그 행위는 공법행위에 속한다
- ②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 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 ③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이다
-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 다. 중 ①X 총론 합격노트 40면 20번 판례 판례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고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 주체로서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 대상(81누366) ②X 총론 합격노트 37면 ▪국유재산: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과 일반재산 ▪행정재산:국공유 공물 / 일반재산(구 잡종재산):국공유 사물 ▪행정재산의 목적외 이용관계는 공법관계이고,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처분(강학상 특허)이며, 사용 료징수도 처분 / 행정재산 매각은 무효 ▪일반재산의 이용관계는 사법관계:매각, 임대, 대부 등 ▪국유재산(일반재산 포함)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처분, 공법관계 ③X 총론 합격노트 56면 2번 판례 판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후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반환청구는 민사관계 / 행정소송X(94다51253) ④O 총론 합격노트 39면 15번 판례 판례 공토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 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음. 다만 협의취득의 배후에는 강제취득방법(수용)이 남아있어 토지소유 자로서는 협의에 불응하면 바로 수용을 당한다는 심리적 강박감이 있고 협의취득과정에는 공법적 규제가 있는 등 공익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2010다91206) 답④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구「예산회계법」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 위하는 것으로 그 행위는 공법행위에 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81누366. 예산회계법상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고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 주체로서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 대상이다. 선지는 공법행위라고 하여 틀림.
②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 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강학상 특허로서 처분이며 공법관계이다. 선지는 사법상 법률행위라고 하여 틀림.
③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94다51253.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후 과오납금 반환청구는 민사관계로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선지는 공법상 법률관계라고 하여 틀림.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 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0다91206. 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 법률행위로서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따라 약정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은 공법·사법 구별(입찰보증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2010다91206. 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 법률행위로서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따라 약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