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 해설 — 청구권자
문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 20 -
- ① 정보공개청구권자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며, 법인, 권리능 력 없는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 ② 공개청구된 정보가 수사의견서인 경우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 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외국 또는 외국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입수한 정보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정답
- ④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중 ①O 총론 합격노트 172면 아래쪽 5번 판례 판례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국민은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의 경우 설립목적을 불문 [2]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 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처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 [3]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사본⋅복제물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공개방법에 따라야 하므로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음 [4]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현 제9조 제1항 제6호 마목] 해당 여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사생활 보호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국정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등 공익을 비교교량해 개별 판단 [5]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자격으로 간담회⋅연찬회에 참석하고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아님(2003두8050) ②O 판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의 실질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방법·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 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비공개대상(2017두44558) ③X 총론 합격노트 174면 19번 판례 판례 외국⋅외국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입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 수행에 현저한 지장 있다고 단정X ⇨ 위 사정은 현저한 지장유무 판단시 고려할 형량요소(2017두69892) ④O 총론 합격노트 173면 3번 판례 판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근무성적평정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 아니어서 위 규정에 근거한 정보공개거부는 잘못(2006두11910) 답③ - 21 -
선지별 해설
① 정보공개청구권자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며, 법인, 권리능 력 없는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3두8050. 정보공개청구권자인 '모든 국민'에는 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그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② 공개청구된 정보가 수사의견서인 경우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 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7두44558. 정보공개법 §9①(4) 수사 관련 비공개는 공개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된다.
③ 외국 또는 외국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입수한 정보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7두69892. 비공개를 전제로 입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는 형량요소일 뿐이다. 선지는 그 이유만으로 비공개대상이라 하여 틀림.
④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6두11910.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법 §9①(1)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공개거부는 위법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은 청구권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2017두69892. 비공개를 전제로 입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는 형량요소일 뿐이다. 선지는 그 이유만으로 비공개대상이라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