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 해설 — 가산세 납세고지
문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 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②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 ③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 - 22 - 인에 해당한다
- ④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 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중 ①O 총론 합격노트 153면 2번 판례 판례 [1]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 / 개별 세법에서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본세의 납세고지 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 /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해 복수의 과세처분 을 함께 하는 경우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 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2]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납세고지 방식 등에 관해 따로 규정 없음 / 그러나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 로서 적법절차원칙은 더 강하게 관철되어야 ⇨ 납세고지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 등 개별 세법의 규정취지는 가산 세 납세고지에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 본세 부과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은 별개의 과세처분인 것처럼, 같은 세목 에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별개의 과세처분 ⇨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 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 기재해야 하고,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 기재함으로 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함(2010두12347) ②X 총론 합격노트 200면 ▪이행강제금에 대해 특별한 불복방법을 규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하고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 성 없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이의제기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름 ③O 총론 합격노트 209면 9번 판례 판례 [1]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 우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임 [2] 항만순찰업무는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지자체는 자동차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X(2008도6530) ④O 총론 합격노트 224면 7번 판례 판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은 행정목적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 는 제재이므로 현실적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 지 않으나,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 불가(2013두5005) 답②
선지별 해설
①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 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0두12347. 본세와 가산세는 별개의 과세처분이므로 하나의 고지서로 부과 시 각각의 세액·산출근거를 구분 기재해야 한다.
②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이의제기 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르도록 특별한 불복방법이 규정되어 있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처분성 없음). 선지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림.
③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 인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8도6530. 지자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 법인이 된다(기관위임사무인 경우는 제외).
④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 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3두5005. 과징금은 객관적 위반사실에 대한 제재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은 가산세 납세고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이의제기 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르도록 특별한 불복방법이 규정되어 있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처분성 없음). 선지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