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 해설 —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성질
문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 ②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영업시설에 손실을 입은 자는 재결절차를 거 - 23 - 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 다 ← 정답
- ③ 국가 등의 공적 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 기관의 최종적인 허 부판단과 승인결정하에 민간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에 공공필요에 대한 판 단과 수용의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 어느 한 가지 점이라도 위법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써 감정평가결과는 위법하게 되나, 법원은 그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서 참 작할 수 있다. 중 ①O 총론 합격노트 265면 12번 판례 판례 [1]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 에 의해 수용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 의 재결에 토지소유자가 불복해 제기하는 소송은 ‘보상금 증감소송’에 해당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2] 잔여지 수용청구는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매수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수용재 결이 있기 전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해야 하고,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토지소유 자가 그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소멸 /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 매수청구 의사표 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청구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음(2008두822) ②X 총론 합격노트 260면 8번 판례 판례 [1] 동일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해 잔여지 가격감소 기타 손실이 있을 때는 잔여지를 종래목 적으로 사용가능해도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 ⇨ 잔여지를 종래목적에 사용 불가능, 현저히 곤란한 경우만 잔여지 손실보상청구 가능한 것X /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되어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하지 않고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영업이 전부 불가능, 곤란하게 되는 경우뿐 아니라 공익사업에 시설 일부가 편입되어 잔여시설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고 정상영업 계속하려면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포함 [2] 공토법상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 재결절차 거친 뒤 재결에 불복이면 비로소 제83조∼제85조에 따라 권 리구제 가능 ⇨ 재결절차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 상대로 손실보상청구 불허 / 재결절차 거쳤는지는 보상항목별 로 판단 ⇨ 편입토지⋅물건, 지장물, 잔여토지⋅건축물 보상, 수용청구는 개별물건별로 하나의 보상항목(원칙) /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포함한 영업손실보상은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보상항목 ⇨ 세부 영업시설, 영업이익, 휴업기간은 보상금 산정의 고려요소에 불과 ⇨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요소를 추가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보상항목 내에서 허용되는 공격방법 ⇨ 별도로 재결절차 거칠 필요X [3] 어떤 보상항목이 보상대상 아니라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잘못 재결 ⇨ 수용위원회 상대로 재결 취소소송X, 사업시행자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해야(2015두4044) ③O 총론 합격노트 254면 아래 1번 판례 판례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재산권 수용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음 / 수용주체는 국가 등 공적 기관에 한정되지 않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민간기업이 수용할 수 있게 한 규정은 위헌 아님](2007헌바114) 추가판례 - 24 - 판례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 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 등의 공적 기관이 직접 수 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 기관의 최종적인 허부판단과 승인결정하에 민간기 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에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과 수용의 범위에 있 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위 수용 등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헌재 2009. 9. 24. 2007헌바114). ④O 총론 합격노트 266면 15번 판례 판례 [1] 보상금 증감소송에서 동일사실에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 ⇨ 어느 감정평가가 오류임을 인정할 자료 없다 면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해 사실인정해도 경험칙⋅논리 칙 위배 아닌 한 위법X [2]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적법하나 그 보상액 산정방법에 잘못 있다면 법원이 이에 기속 X(94누14919) 추가판례 판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판 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보상 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 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손 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 어느 한 가지 점이라도 위법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써 감정평가결과는 위법하게 되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여도 법원은 그 감정내용 중 위 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다(2012두1570) 답②
선지별 해설
①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8두822.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청구를 거부한 재결에 불복하는 소송은 보상금증감소송으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②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영업시설에 손실을 입은 자는 재결절차를 거 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5두4044.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도 재결절차를 거친 뒤에야 §83~85에 따라 권리구제가 가능하며, 재결 없이 곧바로 보상청구할 수 없다. 선지는 재결 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림.
③ 국가 등의 공적 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 기관의 최종적인 허 부판단과 승인결정하에 민간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에 공공필요에 대한 판 단과 수용의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9. 9. 24. 2007헌바114. 헌법 §23③은 수용주체를 한정하지 않아 민간기업이 수용주체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④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 어느 한 가지 점이라도 위법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써 감정평가결과는 위법하게 되나, 법원은 그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서 참 작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2두1570. 감정평가에 일부 위법사유가 있으면 그 평가결과는 위법하나, 법원은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해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은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2015두4044.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도 재결절차를 거친 뒤에야 §83~85에 따라 권리구제가 가능하며, 재결 없이 곧바로 보상청구할 수 없다. 선지는 재결 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