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 해설 — 무효확인의 보충성
문제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처분의 무효 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먼저 따질 필요는 없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 등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토지 의 일시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보아야 한다
- ③ 합의제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합의제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 령 등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 정답
- ④ 권한의 내부위임이 있는 경우 내부수임기관이 착오 등으로 원처분청의 명의가 아닌 자기명 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내부수임기관이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중 - 25 - ①O 총론 합격노트 342면 3번 판례 판례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별도로 무효확인의 보충성은 요구되지 않으므로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과 같은 직접적 구제수단 유무를 따 질 필요 없음(2007두6342) ②O 최신판례프린트 47면 판례 국토계획법상 사업시행자의 토지 일시사용에 대해 동의할 의무 있는 토지 소유자⋅점유자⋅관리인이 정당한 사 유 없이 동의 거부 ⇨ 사업시행자는 소유자등 상대로 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가능 ⇨ 토지 일시사용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국토계획법에서 특별히 인정한 공법상 의무 ⇨ 그 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은 ‘공 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당사자소송)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 ⇨ 당사자소송은 항고소 송과 달리 ‘행정청’이 아닌 ‘권리주체’에게 피고적격 ⇨ 피고적격 인정되는 권리주체를 행정주체로 한정하는 취지 X ⇨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도 가능 당사자소송에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 준용 ⇨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가능(2016다262550) ③X 총론 합격노트 302면 ▪합의제 행정청의 처분 ①원칙:그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적격 공정거래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피고적격(위원장이 피고적격X) ②예외:중앙노동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시도인사위원회는 그 장이 피고적격 ④O 총론 합격노트 302면 내부위임 ▪권한이전X ⇨ 여전히 위임청 권한, 처분도 위임청 명의로 해야 ⇨ 위임청이 피고적격 ▪단, 수임청이 자기명의로 처분 ⇨ 무권한자의 처분으로 위법 ⇨ 명의자인 수임청이 피고 답③
선지별 해설
①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처분의 무효 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먼저 따질 필요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7두6342. 무효확인소송에는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직접적 구제수단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 등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토지 의 일시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6다262550. 동의 의사표시 의무는 국토계획법상 공법상 의무이므로 그 존부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며,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도 가능하다.
③ 합의제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합의제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 령 등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합의제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은 예외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된다. 선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라고 하여 틀림.
④ 권한의 내부위임이 있는 경우 내부수임기관이 착오 등으로 원처분청의 명의가 아닌 자기명 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내부수임기관이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내부위임은 권한이전이 없어 위임청 명의로 처분해야 하나, 수임청이 자기명의로 처분하면 무권한자의 처분으로 위법하고 명의자인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은 무효확인의 보충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합의제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은 예외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된다. 선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라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