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 해설 — 영조물의 범위

정답 ②번출제 쟁점 영조물의 범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배상법」 제5조상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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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조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국가유산청 · KOGL Type 1
  1. ‘공공의 영조물’에는 철도시설물인 대합실과 승강장 및 도로 상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와 차량 신호기도 포함된다
  2. 하천의 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고 있더라도, 하천이 그 후 새로운 하천시설을 설치할 때 ‘하천시설기준’으로 정한 여유고(餘裕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정만으로 안정 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정답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영 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사실상 군민(郡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고 하여도 군(郡)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던 이상 이 도로를 ‘공공의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 - 26 - 중 ①O 총론 합격노트 245면(철도시설물(대합실, 승강장) 추가)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은 강학상 공물(행정목적에 직접제공된 유체물) ⇨ 일반공중이 사 용하는 공공용물,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 하천 등 자연공물도 포함 관공서 청사(공용물) / 공원, 공중화장실(공공용물) / 하천(자연공물), 댐 / 도로, 신호기 / 철도 시설물(대합실, 승강장) / 경찰견 등 ②X 총론 합격노트 246면 10번 판례 판례 이미 존재하는 하천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는다면 그 하천은 안전성을 갖춘 것이고, 그 후 새로운 하천시설을 설치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제정한 ‘하천시설기준’이 정한 여유고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안전 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님(2001다48057) ③O 총론 합격노트 247면 ▪국가배상법 제5조상 배상책임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중 사무귀속주체(영조물 설치관리사무 의 귀속주체)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에 대해 선택적 청구 가능 ④O 총론 합격노트 245면 ▪공용개시 없이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 공용폐지된 도로는 영조물X(의사적 요소X) 답②

선지별 해설

‘공공의 영조물’에는 철도시설물인 대합실과 승강장 및 도로 상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와 차량 신호기도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배상법 §5의 영조물은 강학상 공물로서, 철도시설물(대합실·승강장)과 신호기도 이에 포함된다.

하천의 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고 있더라도, 하천이 그 후 새로운 하천시설을 설치할 때 ‘하천시설기준’으로 정한 여유고(餘裕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정만으로 안정 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1다48057. 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으면 안전성을 갖춘 것이고, 이후 기준인 여유고 미확보 사정만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선지는 하자가 있다고 하여 틀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영 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배상법 §6①.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지며,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사실상 군민(郡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고 하여도 군(郡)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던 이상 이 도로를 ‘공공의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용개시(의사적 요소) 없이 사실상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는 국가배상법 §5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은 영조물의 범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2001다48057. 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으면 안전성을 갖춘 것이고, 이후 기준인 여유고 미확보 사정만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선지는 하자가 있다고 하여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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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