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 해설 — 영조물의 범위
문제
「국가배상법」 제5조상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공의 영조물’에는 철도시설물인 대합실과 승강장 및 도로 상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와 차량 신호기도 포함된다
- ② 하천의 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고 있더라도, 하천이 그 후 새로운 하천시설을 설치할 때 ‘하천시설기준’으로 정한 여유고(餘裕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정만으로 안정 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정답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영 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사실상 군민(郡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고 하여도 군(郡)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던 이상 이 도로를 ‘공공의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 - 26 - 중 ①O 총론 합격노트 245면(철도시설물(대합실, 승강장) 추가)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은 강학상 공물(행정목적에 직접제공된 유체물) ⇨ 일반공중이 사 용하는 공공용물,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 하천 등 자연공물도 포함 관공서 청사(공용물) / 공원, 공중화장실(공공용물) / 하천(자연공물), 댐 / 도로, 신호기 / 철도 시설물(대합실, 승강장) / 경찰견 등 ②X 총론 합격노트 246면 10번 판례 판례 이미 존재하는 하천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는다면 그 하천은 안전성을 갖춘 것이고, 그 후 새로운 하천시설을 설치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제정한 ‘하천시설기준’이 정한 여유고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안전 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님(2001다48057) ③O 총론 합격노트 247면 ▪국가배상법 제5조상 배상책임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중 사무귀속주체(영조물 설치관리사무 의 귀속주체)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에 대해 선택적 청구 가능 ④O 총론 합격노트 245면 ▪공용개시 없이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 공용폐지된 도로는 영조물X(의사적 요소X) 답②
선지별 해설
① ‘공공의 영조물’에는 철도시설물인 대합실과 승강장 및 도로 상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와 차량 신호기도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배상법 §5의 영조물은 강학상 공물로서, 철도시설물(대합실·승강장)과 신호기도 이에 포함된다.
② 하천의 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고 있더라도, 하천이 그 후 새로운 하천시설을 설치할 때 ‘하천시설기준’으로 정한 여유고(餘裕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정만으로 안정 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1다48057. 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으면 안전성을 갖춘 것이고, 이후 기준인 여유고 미확보 사정만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선지는 하자가 있다고 하여 틀림.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영 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배상법 §6①.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지며,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실상 군민(郡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고 하여도 군(郡)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던 이상 이 도로를 ‘공공의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용개시(의사적 요소) 없이 사실상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는 국가배상법 §5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은 영조물의 범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2001다48057. 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으면 안전성을 갖춘 것이고, 이후 기준인 여유고 미확보 사정만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선지는 하자가 있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