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행정법 3번 해설 — 주민소송
문제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주민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은 그 처분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법성이 인정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 정답
- ③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자적인 권한으로 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대해 재 의요구를 한 경우 지방의회가 재의결하기 전이라도 교육감은 그 재의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한 경우 그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6 - 상 ①X 최신판례프린트 61면 판례 [1] 주민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위법성은 항고소송과 마찬가지로 헌법, 법률, 법규명령, 법의 일반원 칙 등 객관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모든 법규범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 처분으로 지자체 재정에 손실이 발생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X [2]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중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부분이 일반⋅추상적 용어를 사용했어 도 명확성원칙 위반X(법원이 주민소송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구체적 판단)(2018두104) ②O 총론 합격노트 355면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재의 관장 사항이므로 기관소송 대상이 아님 각론 합격노트 18면 ▪기관위임의 경우, 위임받은 기관은 위임한 측 행정주체의 기관으로 취급 * 지문의 경우 고려할 수 있는 권한쟁의 유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쟁의심판’ ⇨ 가령 지자체 A가 국가기관 B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B가 A의 권한 내지 사무 를 침해했어야 ⇨ 그런데 기관위임 받은 기관은 ‘위임한 측’의 기관으로서 ‘위임한 측’의 사무 를 수행 ⇨ B가 기관위임 받아 수행하는 것은 ‘위임한 측’의 사무이므로, A의 권한·사무가 침 해될 이유 없음 (B가 A 이외의 행정주체로부터 기관위임 받은 경우는 그 행정주체의 사무이 지 A의 사무가 아님 / A로부터 기관위임 받았다면 B는 A의 기관이지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 는 것이 아님) 추가판례 판례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 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는 그 처리의 효과가 국가에 귀속되는 국가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기관위임사무의 집행권한과 관련된 범위에서는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기관의 지위 에 서게 될 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 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결국 국가사무로서의 성 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 하다(2011. 9. 29. 2009헌라3) ③X 각론 합격노트 99면 3번 판례 - 7 - 판례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1문이 규정한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 같은 항 제2문이 규정한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은 중복하여 행사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권한이다. [2] 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한 교육감은 지방의회가 재의결을 하기 전까지 재의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재의요구 철회가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과 헌법이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부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과 관계없이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다. 이 기간이 지난 뒤의 재의요구 요청은 부적법하므로, 부적법한 재의요구 요청이 있다 해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여야 할 헌법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는 없다. [4] 또한 재의요구가 철회된 이상, 처음부터 재의요구가 없었던 것과 같게 되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조례안 을 공포할 권한이 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조례안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부작위 및 서울특별시교육 감이 조례를 공포한 행위는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한다(2013. 9. 26. 2012헌라1). [위 사안은 주무부장관(교육부장관)과 교육감(또는 지자체장) 간의 권한쟁의로서 헌법재판 사안임] ④X 총론 합격노트 355면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재의 관장 사항이므로 기관소송 대상이 아님 각론 합격노트 18면 ▪기관위임의 경우, 위임받은 기관은 위임한 측 행정주체의 기관으로 취급 * 지문의 경우, 국가가 지자체 장이라는 기관에게 위임 ⇨ 기관위임 ⇨ 지자체 장이 국가로부 터 기관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므로 지자체 장은 ‘위임한 측’의 기관, 즉 국가의 기관 ⇨ 국가 기관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추가판례 판례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의 침해를 다투 는 헌법소송으로서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 심판청 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2006. 8. 31. 2003헌라1 전원재판부) 답②
선지별 해설
①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주민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은 그 처분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8두104. 주민소송 처분의 위법성은 헌법·법률·법규명령·일반원칙 등 객관적 법질서 위반 여부로 판단하며, 재정 손실 발생만으로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는 손실 사실만으로 위법이 인정된다고 하여 틀림.
②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1. 9. 29. 2009헌라3.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지자체의 사무가 아니어서 그에 관한 지자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③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자적인 권한으로 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대해 재 의요구를 한 경우 지방의회가 재의결하기 전이라도 교육감은 그 재의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3. 9. 26. 2012헌라1. 교육감은 지방의회가 재의결을 하기 전까지 재의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선지는 철회할 수 없다고 하여 틀림.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한 경우 그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6. 8. 31. 2003헌라1. 지자체장은 원칙적으로 권한쟁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나,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국가기관 지위에서 처분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선지는 될 수 없다고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3번은 주민소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 2011. 9. 29. 2009헌라3.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지자체의 사무가 아니어서 그에 관한 지자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