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행정법 7번 해설 — 사용재결 기재사항
문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절차 및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대하여 사용재결을 하는 경우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 실보상액, 사용 개시일뿐만 아니라 사용방법, 사용기간도 구체적으로 재결서에 특정하여야 한다
- ② 사업인정기관은 어떠한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면 사업인정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협의취득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이므로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에 의한 협의 성립의 확인이 있었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의 경우와 동일하게 그 토지에 대한 원시취득의 효과를 누릴 수 없다 ← 정답
- ④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 및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중 ①O 최신판례프린트 43면 판례 [1]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해 사용재결 ⇨ 재결서에 사용할 토지의 위치⋅면적, 권리자, 보상액, 사용개시일 외에 사용방법⋅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2] 지방토지수용위가 甲 소유 토지 중 일부는 수용, 일부는 사용하는 재결 ⇨ 재결서에 수용대상 토지 외에 사용대상 토지에 관해서도 ‘수용’한다고만 기재 ⇨ 위 재결 중 사용대상 토지부분은 공토법상 사용재결의 기재사 항에 관한 요건을 못갖춘 흠이 있음(위법)(2018두42641) - 12 - ②O 각론 합격노트 260면 4번 판례 판례 [1]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므로,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인정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 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 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공 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공권력적⋅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 하여 줄 수는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인정의 한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공용수용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요청상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 나 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여전히 그 사업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공익 목적에 반하는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051 판결) ③X 각론 합격노트 256면 ▪협의가 성립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은 공토법상의 수용재결로 본다. 사업시행자, 소유자, 관계인은 그 확인된 내용 을 다툴 수 없다. ▪협의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면 원시취득(기존 권리상의 부담 소멸) / 확인을 못 받으면 승계취득(기존 권리상의 부담을 승계) ④O 총론 합격노트 260면 3번 판례 판례 구 공토법상 이주대책은 종전 생활상태를 원상회복시키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시 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 및 이주대책의 내용을 규정한 공토법 조항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2007다63089) 답③
선지별 해설
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대하여 사용재결을 하는 경우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 실보상액, 사용 개시일뿐만 아니라 사용방법, 사용기간도 구체적으로 재결서에 특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8두42641. 사용재결서에는 사용방법·사용기간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이를 누락한 재결은 위법하다.
② 사업인정기관은 어떠한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면 사업인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051 판결.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의사·능력은 사업인정의 한 요건이며, 이를 결한 경우 사업인정 거부가 가능하다.
③ 협의취득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이므로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에 의한 협의 성립의 확인이 있었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의 경우와 동일하게 그 토지에 대한 원시취득의 효과를 누릴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익사업법상 협의성립 확인은 수용재결로 보아, 확인을 받으면 원시취득(기존 권리 부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선지는 확인이 있어도 원시취득할 수 없다고 하여 틀림.
④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 및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7다63089.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 및 내용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합의·재량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7번은 사용재결 기재사항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익사업법상 협의성립 확인은 수용재결로 보아, 확인을 받으면 원시취득(기존 권리 부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선지는 확인이 있어도 원시취득할 수 없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