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행정법 9번 해설 —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정답 ④번출제 쟁점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적법하 게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3. 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 이에 대하여 회원모집계획을 승인하 는 시․도지사 등의 검토결과 통보는 수리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행위 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중 ①O 총론 합격노트 310면 3번 판례 - 15 - 판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파악,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단순한 사업사실 신고 로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고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교부 행위에 불과 /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사업자 지위를 변동시키지 않으므로 처분 아님 /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 정정하는 행위도 처분 아님(2008두2200) ②O 총론 합격노트 64면 아래 1번 판례 판례 허가대상건축물 양수인이 건축법시행규칙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건축주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 군수는 신고를 수리해야지 실체적 이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수리거부행 위는 양수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취소소송 대상인 처분(91누4911) ③O 총론 합격노트 295면 5번 판례 판례 [1]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의 시⋅도지사에 대한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신고 / 시⋅도지사의 검토결과통보는 수리행위로서 행정처분 [2]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정한 예정인원을 초과해 회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회원모 집계획서를 제출해 검토결과통보를 받은 경우 기존회원은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있음(2006두16243) ④X 총론 합격노트 104면 수리대상인 기본행위가 불성립, 무효인 경우 수리도 무효 판례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신고를 수리했으나 신고서 위 조 등으로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 없다면,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 있는지 따질 필요 없이 당연무효(2018 두33593) 답④ ← 정답

선지별 해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8두2200. 사업자등록은 사업사실 신고에 불과하고 직권말소도 폐업사실 기재일 뿐 지위를 변동시키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적법하 게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91누4911. 형식적 요건을 갖춘 건축주명의변경 신고는 수리하여야 하며 실체적 이유로 거부할 수 없고, 그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 이에 대하여 회원모집계획을 승인하 는 시․도지사 등의 검토결과 통보는 수리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6두16243.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 시·도지사의 검토결과 통보는 수리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행위 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8두33593. 폐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으면 수리행위도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당연무효이다. 선지는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은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2018두33593. 폐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으면 수리행위도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당연무효이다. 선지는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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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