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행정법 9번 해설 —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문제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적법하 게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③ 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 이에 대하여 회원모집계획을 승인하 는 시․도지사 등의 검토결과 통보는 수리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④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행위 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중 ①O 총론 합격노트 310면 3번 판례 - 15 - 판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파악,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단순한 사업사실 신고 로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고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교부 행위에 불과 /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사업자 지위를 변동시키지 않으므로 처분 아님 /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 정정하는 행위도 처분 아님(2008두2200) ②O 총론 합격노트 64면 아래 1번 판례 판례 허가대상건축물 양수인이 건축법시행규칙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건축주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 군수는 신고를 수리해야지 실체적 이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수리거부행 위는 양수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취소소송 대상인 처분(91누4911) ③O 총론 합격노트 295면 5번 판례 판례 [1]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의 시⋅도지사에 대한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신고 / 시⋅도지사의 검토결과통보는 수리행위로서 행정처분 [2]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정한 예정인원을 초과해 회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회원모 집계획서를 제출해 검토결과통보를 받은 경우 기존회원은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있음(2006두16243) ④X 총론 합격노트 104면 수리대상인 기본행위가 불성립, 무효인 경우 수리도 무효 판례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신고를 수리했으나 신고서 위 조 등으로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 없다면,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 있는지 따질 필요 없이 당연무효(2018 두33593) 답④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8두2200. 사업자등록은 사업사실 신고에 불과하고 직권말소도 폐업사실 기재일 뿐 지위를 변동시키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②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적법하 게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91누4911. 형식적 요건을 갖춘 건축주명의변경 신고는 수리하여야 하며 실체적 이유로 거부할 수 없고, 그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③ 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 이에 대하여 회원모집계획을 승인하 는 시․도지사 등의 검토결과 통보는 수리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6두16243.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 시·도지사의 검토결과 통보는 수리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행위 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8두33593. 폐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으면 수리행위도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당연무효이다. 선지는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은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2018두33593. 폐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으면 수리행위도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당연무효이다. 선지는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