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 해설 — 권리구제 가능성과 공개 여부
정답 ②번출제 쟁점 권리구제 가능성과 공개 여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②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전부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지정한 정보공개방법에 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다툴 수 없다 ← 정답
- ③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행정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
- ④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 등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청구권은 구체적 권리구제 필요성과 무관하게 인정된다(2003두8050 등).
②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전부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지정한 정보공개방법에 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다툴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청구인이 지정한 공개방법에 의하지 않은 공개는 일부 거부로 보아 다툴 수 있다(2016두44674 등). 다툴 수 없다는 선지는 틀림.
③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행정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송 중 증거제출로 사실상 알게 되었더라도 비공개결정의 효력이 남아 소익은 유지된다(2016두44674 등).
④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 등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59조의2가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여 확정기록은 형소법에 따르고 정보공개법 청구 대상이 아니다(2016두55299 등).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은 권리구제 가능성과 공개 여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청구인이 지정한 공개방법에 의하지 않은 공개는 일부 거부로 보아 다툴 수 있다(2016두44674 등). 다툴 수 없다는 선지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