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 해설 — 권리구제 가능성과 공개 여부

정답 ②번출제 쟁점 권리구제 가능성과 공개 여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전부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지정한 정보공개방법에 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다툴 수 없다 ← 정답
  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행정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
  4.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 등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청구권은 구체적 권리구제 필요성과 무관하게 인정된다(2003두8050 등).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전부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지정한 정보공개방법에 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다툴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청구인이 지정한 공개방법에 의하지 않은 공개는 일부 거부로 보아 다툴 수 있다(2016두44674 등). 다툴 수 없다는 선지는 틀림.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행정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송 중 증거제출로 사실상 알게 되었더라도 비공개결정의 효력이 남아 소익은 유지된다(2016두44674 등).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 등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59조의2가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여 확정기록은 형소법에 따르고 정보공개법 청구 대상이 아니다(2016두55299 등).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은 권리구제 가능성과 공개 여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청구인이 지정한 공개방법에 의하지 않은 공개는 일부 거부로 보아 다툴 수 있다(2016두44674 등). 다툴 수 없다는 선지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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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