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 해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원고적격

정답 ④번출제 쟁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원고적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점의 법적․사실적 상황을 근거로 행정청의 부작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소송법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36조: 신청을 한 자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전제되어야 한다(99두4488 등).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점의 법적․사실적 상황을 근거로 행정청의 부작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위법판단 기준시는 변론종결시(판결시)이다(90누9391 등).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소송법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송달일부터 제20조 제소기간이 적용된다(2008두10560 등). 따라서 '제소기간 내 제기할 필요 없다'는 선지는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원고적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송달일부터 제20조 제소기간이 적용된다(2008두10560 등). 따라서 '제소기간 내 제기할 필요 없다'는 선지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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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