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 해설 — 이중배상금지 대상(공익근무요원)
정답 ③번출제 쟁점 이중배상금지 대상(공익근무요원)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익근무요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된다
- ②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며, 상호보증은 해당 국가와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 ③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 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정답
- ④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이중배상금지원칙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공익근무요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익근무요원은 군인·군무원 등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지 않는다(97다4036 등). 제한된다는 선지는 틀림.
②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며, 상호보증은 해당 국가와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호보증은 조약 없이 실제로 유사하게 배상이 인정되면 족하다(2013다208388). 조약체결이 있어야 한다는 선지는 틀림.
③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 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량의 다소 부적절한 행사만으로는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2007다64365 등).
④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이중배상금지원칙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훈급여금은 국가배상과 목적·성질이 달라 먼저 배상을 받았어도 청구할 수 있다(2015두60075). 인정되지 않는다는 선지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은 이중배상금지 대상(공익근무요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재량의 다소 부적절한 행사만으로는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2007다64365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