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 해설 — 이중배상금지 대상(공익근무요원)

정답 ③번출제 쟁점 이중배상금지 대상(공익근무요원)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공익근무요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된다
  2.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며, 상호보증은 해당 국가와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3.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 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정답
  4.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이중배상금지원칙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공익근무요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익근무요원은 군인·군무원 등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지 않는다(97다4036 등). 제한된다는 선지는 틀림.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며, 상호보증은 해당 국가와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호보증은 조약 없이 실제로 유사하게 배상이 인정되면 족하다(2013다208388). 조약체결이 있어야 한다는 선지는 틀림.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 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량의 다소 부적절한 행사만으로는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2007다64365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이중배상금지원칙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훈급여금은 국가배상과 목적·성질이 달라 먼저 배상을 받았어도 청구할 수 있다(2015두60075). 인정되지 않는다는 선지는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은 이중배상금지 대상(공익근무요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재량의 다소 부적절한 행사만으로는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2007다6436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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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