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3번 해설 — 수용재결 불복 제소기간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기도 A군수는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로 B를 지정․고시하고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B는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甲 소유 토지에 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甲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위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
- ① 甲은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② 甲이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정답
- ③ 甲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의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 ④ 甲이 보상금의 증액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행 정 법 나
선지별 해설
① 甲은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보상법 제85조: 수용재결은 90일 이내, 이의재결을 거치면 이의재결서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제소. '60일/30일'이라는 선지는 틀림.
② 甲이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제83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甲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의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원처분주의에 따라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하되 피고는 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또는 수용재결청)가 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아니다(2008두1504 등). 따라서 선지는 틀림.
④ 甲이 보상금의 증액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행 정 법 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보상금 증감소송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이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라는 선지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3번은 수용재결 불복 제소기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토지보상법 제83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