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행정법 7번 해설 — 이유제시의 정도

정답 ④번출제 쟁점 이유제시의 정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쳤다면,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행정청이 당사자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을 할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당사자가 근거·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면 이유제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2000두8912 등).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쳤다면,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내용상 부실이 평가 자체를 하지 않은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2006두330 등).

행정청이 당사자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당사자 간 협약만으로는 법정 청문절차를 배제할 수 없다(2002두8350 등).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을 할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직위해제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처분으로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2012두26180 등). 적용된다는 선지는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7번은 이유제시의 정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직위해제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처분으로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2012두26180 등). 적용된다는 선지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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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