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행정법 9번 해설 — 형사확정 전 제재처분
문제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사실이 되는 경우,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이유로 제재처분을 하였다면 절차적 위반에 해당한다 ← 정답
- ②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법령위반 행위가 2022년 3월 23일 있은 후 법령이 개정되어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이 감경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
- ④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사실이 되는 경우,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이유로 제재처분을 하였다면 절차적 위반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고 이는 절차적 위반이 아니다(2017두66541 등). 위반에 해당한다는 선지는 틀림.
②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처분이 가분적이고 일부 특정이 가능하면 위법 부분만 일부취소하여야 한다(2018두49154 등).
③ 법령위반 행위가 2022년 3월 23일 있은 후 법령이 개정되어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이 감경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 제재처분 기준이 변경되어 당사자에게 유리하면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
④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상 제재는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2002두5177 등).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은 형사확정 전 제재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고 이는 절차적 위반이 아니다(2017두66541 등). 위반에 해당한다는 선지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