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 해설 — 이행강제금(일신전속성)
문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 ②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으며,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행정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적으로 활용 하는 이상 이는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그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면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정답
- ④ 건축주 등이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행정청은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행 정 법
선지별 해설
①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승계되지 않고, 사망자에 대한 부과는 당연무효이다(대결 2006마470).
②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으며,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행정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적으로 활용 하는 이상 이는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에도 부과 가능하며, 대집행과 선택적 활용은 중첩적 제재가 아니다(헌재 2001헌바80 등).
③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그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면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의무를 이행하면 기간을 도과해 이행했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대판 2015두46598).
④ 건축주 등이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행정청은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행 정 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행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 기간분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고 1회분만 부과 가능하다(대판 2015두35116).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은 이행강제금(일신전속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의무를 이행하면 기간을 도과해 이행했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대판 2015두46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