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 해설 — 국가배상(영조물·사실상 관리)
문제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공의 영조물’이라 볼 수 있다
- ②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 ③ 영조물이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하고,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ㆍ인적ㆍ물적 제약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 정답
- ④ 객관적으로 보아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공의 영조물’이라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공의 영조물은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판 98다17381 등).
②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조물의 하자에는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기능적(이용상) 하자가 포함된다(대판 2003다49566 등).
③ 영조물이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하고,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ㆍ인적ㆍ물적 제약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할 때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이 고려된다(대판 2000다56822 등).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④ 객관적으로 보아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는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06다82649 등).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은 국가배상(영조물·사실상 관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할 때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이 고려된다(대판 2000다56822 등).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