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 해설 — 취소소송(위법판단 기준시·노동위 결정)

정답 ①번출제 쟁점 취소소송(위법판단 기준시·노동위 결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정답
  2. 취소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 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이미 직위해제처분을 받아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에 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면, 이전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4. 취소소송 계속 중에 처분청이 계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그 처분에 대한 위법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선지별 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결정 후 생긴 사유로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대판 2015두46987 등).

취소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 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며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대판 2003두15195 등).

이미 직위해제처분을 받아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에 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면, 이전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새 직위해제처분으로 종전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종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판 2003두5945 등).

취소소송 계속 중에 처분청이 계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그 처분에 대한 위법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권취소 후에도 동일 사유 위법처분 반복위험으로 위법성 확인 필요가 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대판 2018두49130 등).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은 취소소송(위법판단 기준시·노동위 결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결정 후 생긴 사유로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대판 2015두4698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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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