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 해설 — 취소소송(위법판단 기준시·노동위 결정)
문제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정답
- ② 취소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 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이미 직위해제처분을 받아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에 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면, 이전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④ 취소소송 계속 중에 처분청이 계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그 처분에 대한 위법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결정 후 생긴 사유로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대판 2015두46987 등).
② 취소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 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며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대판 2003두15195 등).
③ 이미 직위해제처분을 받아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에 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면, 이전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새 직위해제처분으로 종전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종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판 2003두5945 등).
④ 취소소송 계속 중에 처분청이 계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그 처분에 대한 위법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권취소 후에도 동일 사유 위법처분 반복위험으로 위법성 확인 필요가 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대판 2018두49130 등).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은 취소소송(위법판단 기준시·노동위 결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결정 후 생긴 사유로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대판 2015두46987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