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 해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소기간)

정답 ④번출제 쟁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소기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외국 국적의 甲이 위명(僞名)인 乙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乙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고 법무부장관이 乙 명의를 사용한 甲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에 甲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경우, 甲은 난민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하여 이익형량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행정청이 다시 이익형량을 하여 주민 등이 제안한 것과는 다른 내용의 계획을 수립한다면 이는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재결서 송달 후 제소기간(90일)이 적용된다(대판 2008두10560).

외국 국적의 甲이 위명(僞名)인 乙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乙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고 법무부장관이 乙 명의를 사용한 甲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에 甲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경우, 甲은 난민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명을 사용했더라도 실제 면담·조사 받은 본인에게 처분 효과가 미치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대판 2013두16852).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하여 이익형량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행정청이 다시 이익형량을 하여 주민 등이 제안한 것과는 다른 내용의 계획을 수립한다면 이는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취소판결 후 다시 이익형량하여 다른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재처분의무 이행으로 인정된다(대판 2017두38874 관련 법리). 이행으로 볼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무효확인소송에서는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직접적 구제수단의 존재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대판 2007두6342 전합).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소기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무효확인소송에서는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직접적 구제수단의 존재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대판 2007두6342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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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