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 해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소기간)
문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외국 국적의 甲이 위명(僞名)인 乙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乙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고 법무부장관이 乙 명의를 사용한 甲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에 甲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경우, 甲은 난민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③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하여 이익형량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행정청이 다시 이익형량을 하여 주민 등이 제안한 것과는 다른 내용의 계획을 수립한다면 이는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재결서 송달 후 제소기간(90일)이 적용된다(대판 2008두10560).
② 외국 국적의 甲이 위명(僞名)인 乙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乙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고 법무부장관이 乙 명의를 사용한 甲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에 甲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경우, 甲은 난민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명을 사용했더라도 실제 면담·조사 받은 본인에게 처분 효과가 미치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대판 2013두16852).
③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하여 이익형량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행정청이 다시 이익형량을 하여 주민 등이 제안한 것과는 다른 내용의 계획을 수립한다면 이는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취소판결 후 다시 이익형량하여 다른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재처분의무 이행으로 인정된다(대판 2017두38874 관련 법리). 이행으로 볼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④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무효확인소송에서는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직접적 구제수단의 존재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대판 2007두6342 전합).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소기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무효확인소송에서는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직접적 구제수단의 존재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대판 2007두6342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