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 해설 — 손실보상(사업인정의 성격)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손실보상(사업인정의 성격)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 등의 취득 및 그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며,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인정의 한 요건이 된다. ㄴ. 사업시행자가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이 수리되면 협의 성립의 확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관한 재결이 있었던 것으로 재차 의제되므로 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법상 매매의 효력만을 갖는 협의취득과는 달리 확인대상 토지를 수용재결의 경우와 동일하게 원시취득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ㄷ.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는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ㄹ. 사업인정고시는 수용재결절차로 나아가 강제적인 방식으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ㆍ보상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에 지나지 않고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이 아니므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그 사업으로 인한 폐업이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인정고시가 없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영업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업인정은 수용권을 설정하는 형성행위이고, 시행자의 사업수행 의사·능력도 그 요건이다(대판 2009두1051 등). (보기 ㄱ, 옳음)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보상법상 협의성립확인이 수리되면 재결로 의제되어 수용재결과 동일하게 원시취득의 효과가 생긴다(토지보상법 §29, 대판 2016두51719 등). (보기 ㄴ, 옳음)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용재결 후에도 당사자 간 임의 협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대판 2016두64241 등). (보기 ㄷ, 옳음)

ㄱ,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업인정고시는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이 아니므로 고시가 없어도 보상대상이면 영업손실 보상의무가 있다(대판 2018두227 등). (보기 ㄹ, 옳음 → 옳은 것은 ㄱㄴㄷㄹ 전부)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은 손실보상(사업인정의 성격)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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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