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8번 해설 — 행정절차(처분기준 사전공표)
문제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이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처분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행정청이 처리 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다 ← 정답
- ③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지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이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위반만으로 곧바로 취소사유의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8두41907).
② 처분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행정청이 처리 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처리기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이를 지나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사유의 절차상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8두41907).
③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40의3③·④. 위반사실 공표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규정이다.
④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지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11⑥. 대표자 1인에 대한 행정청 행위는 전원에게 효력이 있으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은 행정절차(처분기준 사전공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처리기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이를 지나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사유의 절차상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8두4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