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8번 해설 — 행정절차(처분기준 사전공표)

정답 ②번출제 쟁점 행정절차(처분기준 사전공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이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처분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행정청이 처리 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다 ← 정답
  3.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지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선지별 해설

행정청이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위반만으로 곧바로 취소사유의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8두41907).

처분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행정청이 처리 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처리기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이를 지나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사유의 절차상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8두41907).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40의3③·④. 위반사실 공표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규정이다.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지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11⑥. 대표자 1인에 대한 행정청 행위는 전원에게 효력이 있으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은 행정절차(처분기준 사전공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처리기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이를 지나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사유의 절차상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8두4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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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