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9번 해설 — 정보공개(조례제정)
문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 ② 정보공개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정답
- ③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개를 거부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해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 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 §4②. 지자체는 소관 사무에 관해 법령 범위에서 정보공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② 정보공개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공개법 §19②. 이의신청 절차는 임의적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개를 거부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분리 가능한 경우 법원은 공개가능부분만 특정해 일부취소 판결을 한다(대판 2003두12707 등).
④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 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신청한 공개방법 외 방법의 공개결정은 공개방법에 관한 일부 거부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대판 2003두9459 등).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은 정보공개(조례제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정보공개법 §19②. 이의신청 절차는 임의적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