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 해설 — 소의 이익
문제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것 외에 추가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는 것도 아니다
-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정보공개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④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부된 경우, 그 견책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것 외에 추가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8두13101 등. 정보공개청구권 자체가 법률상 이익이며, 이미 공개된 정보라도 청구권 행사의 이익이 있음.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전적·정보주도적 공개의무.
③ 정보공개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취지·정보공개법 운영.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후 취소소송 시 그 통지받은 날부터 제소기간 기산.
④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부된 경우, 그 견책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22두44354 취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는 별개 분쟁으로, 견책 취소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정보공개거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됨. 선지(법률상 이익 부정)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은 소의 이익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22두44354 취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는 별개 분쟁으로, 견책 취소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정보공개거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됨. 선지(법률상 이익 부정)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