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 해설 — 소의 이익

정답 ④번출제 쟁점 소의 이익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것 외에 추가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는 것도 아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정보공개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4.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부된 경우, 그 견책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것 외에 추가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8두13101 등. 정보공개청구권 자체가 법률상 이익이며, 이미 공개된 정보라도 청구권 행사의 이익이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전적·정보주도적 공개의무.

정보공개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취지·정보공개법 운영.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후 취소소송 시 그 통지받은 날부터 제소기간 기산.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부된 경우, 그 견책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22두44354 취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는 별개 분쟁으로, 견책 취소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정보공개거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됨. 선지(법률상 이익 부정)는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은 소의 이익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22두44354 취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는 별개 분쟁으로, 견책 취소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정보공개거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됨. 선지(법률상 이익 부정)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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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