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 해설 — 당사자소송 피고적격

정답 ①번출제 쟁점 당사자소송 피고적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권리주체를 행정주체로 한정한다는 취지이므로,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정답
  2.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4.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ㆍ의무의 존부ㆍ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ㆍ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권리주체를 행정주체로 한정한다는 취지이므로,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8두60588(전합) 취지. 다만 공익사업법상 환매 등 사인이 권리주체인 경우 사인도 당사자소송 피고가 될 수 있어, '사인을 피고로 할 수 없다'는 단정은 틀림.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3두14863.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결 2014마1099 등. 당사자소송에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 준용.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ㆍ의무의 존부ㆍ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ㆍ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8두42559 등 취지. 공법상 계약 분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은 당사자소송 피고적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18두60588(전합) 취지. 다만 공익사업법상 환매 등 사인이 권리주체인 경우 사인도 당사자소송 피고가 될 수 있어, '사인을 피고로 할 수 없다'는 단정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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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