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 해설 — 재결취소소송(원처분주의)
문제
재결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재결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로서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으나,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취소를 구할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없다
- ② 징계혐의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 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소청결정의 취소사유가 된다 ← 정답
- ③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④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 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재결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로서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으나,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취소를 구할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6누10911 등. 재결 고유의 하자는 재결취소소송에서만 주장 가능(원처분주의, 행정소송법 제19조).
② 징계혐의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 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소청결정의 취소사유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3누15045 등. 일부 변경(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원처분(견책)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하며, 재량남용 주장은 소청결정 고유의 하자가 아님. 선지(소청결정 고유의 위법·취소사유)는 틀림.
③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두7138 등. 부당한 각하재결은 재결 고유의 하자에 해당하여 재결취소소송 대상.
④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 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5누8027 등. 제3자효 처분에 대한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여 재결 고유의 하자가 있으므로 항고소송 대상.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은 재결취소소송(원처분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93누15045 등. 일부 변경(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원처분(견책)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하며, 재량남용 주장은 소청결정 고유의 하자가 아님. 선지(소청결정 고유의 위법·취소사유)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