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 해설 — 재결취소소송(원처분주의)

정답 ②번출제 쟁점 재결취소소송(원처분주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재결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재결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로서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으나,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취소를 구할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없다
  2. 징계혐의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 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소청결정의 취소사유가 된다 ← 정답
  3.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4.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 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선지별 해설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재결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로서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으나,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취소를 구할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6누10911 등. 재결 고유의 하자는 재결취소소송에서만 주장 가능(원처분주의, 행정소송법 제19조).

징계혐의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 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소청결정의 취소사유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3누15045 등. 일부 변경(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원처분(견책)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하며, 재량남용 주장은 소청결정 고유의 하자가 아님. 선지(소청결정 고유의 위법·취소사유)는 틀림.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두7138 등. 부당한 각하재결은 재결 고유의 하자에 해당하여 재결취소소송 대상.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 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5누8027 등. 제3자효 처분에 대한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여 재결 고유의 하자가 있으므로 항고소송 대상.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은 재결취소소송(원처분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93누15045 등. 일부 변경(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원처분(견책)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하며, 재량남용 주장은 소청결정 고유의 하자가 아님. 선지(소청결정 고유의 위법·취소사유)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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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