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2번 해설 — 취소소송 피고적격
정답 ④번출제 쟁점 취소소송 피고적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취소소송의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므로,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 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 ②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수임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 ③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 ④ 권한의 대리가 있는 경우, 대리 행정청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므로,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 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13조. 피고는 대외적으로 처분을 행한(명의의) 행정청이며 내부 의결기관은 피고적격이 없음.
②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수임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13조. 권한 위임 시 자기 명의로 처분한 수임청이 피고.
③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④ 권한의 대리가 있는 경우, 대리 행정청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결 2005부4 등. 대리관계를 명시하여 한 처분은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 선지(대리 행정청이 피고)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2번은 취소소송 피고적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결 2005부4 등. 대리관계를 명시하여 한 처분은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 선지(대리 행정청이 피고)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