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2번 해설 — 취소소송 피고적격

정답 ④번출제 쟁점 취소소송 피고적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취소소송의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므로,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 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2.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수임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4. 권한의 대리가 있는 경우, 대리 행정청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므로,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 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13조. 피고는 대외적으로 처분을 행한(명의의) 행정청이며 내부 의결기관은 피고적격이 없음.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수임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13조. 권한 위임 시 자기 명의로 처분한 수임청이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권한의 대리가 있는 경우, 대리 행정청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결 2005부4 등. 대리관계를 명시하여 한 처분은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 선지(대리 행정청이 피고)는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2번은 취소소송 피고적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결 2005부4 등. 대리관계를 명시하여 한 처분은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 선지(대리 행정청이 피고)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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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