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 해설 — 행정조사기본법(증표제시)
문제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원이 가택ㆍ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②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서 정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 ③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라 하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 ④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압수 ㆍ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원이 가택ㆍ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3항. 현장조사 시 증표 제시 의무.
②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서 정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는 법령 근거 없이도 가능. 선지(개별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조사의 무근거 허용 취지를 반대로 진술하여 틀림.
③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라 하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6두47659 등. 수인의무가 없고 남용 우려 없는 단순 사실확인은 재조사 금지 대상인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선지(해당한다)는 틀림.
④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압수 ㆍ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3도7718. 통관검사는 행정조사이므로 영장 없이 한 검사도 위법하지 않음.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은 행정조사기본법(증표제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