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 해설 — 행정조사기본법(증표제시)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행정조사기본법(증표제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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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수원시청 · KOGL Type 1
  1.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원이 가택ㆍ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2.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서 정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3.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라 하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4.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압수 ㆍ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선지별 해설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원이 가택ㆍ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3항. 현장조사 시 증표 제시 의무.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서 정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는 법령 근거 없이도 가능. 선지(개별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조사의 무근거 허용 취지를 반대로 진술하여 틀림.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라 하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6두47659 등. 수인의무가 없고 남용 우려 없는 단순 사실확인은 재조사 금지 대상인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선지(해당한다)는 틀림.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압수 ㆍ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3도7718. 통관검사는 행정조사이므로 영장 없이 한 검사도 위법하지 않음.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은 행정조사기본법(증표제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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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