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5번 해설 — 무효선언적 취소소송

정답 ①번출제 쟁점 무효선언적 취소소송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무효등 확인소송과 같이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정답
  2.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3.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

선지별 해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무효등 확인소송과 같이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2누11039 등.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도 취소소송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음. 선지(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틀림.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7두6342(전합). 무효확인소송에 즉시확정의 이익(보충성)은 요구되지 않음.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두3554 등. 무효확인의 소가 제소기간 내라면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1누6030 등. 무효사유(중대·명백한 하자)의 주장·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5번은 무효선언적 취소소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92누11039 등.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도 취소소송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음. 선지(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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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