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5번 해설 — 무효선언적 취소소송
정답 ①번출제 쟁점 무효선언적 취소소송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무효등 확인소송과 같이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정답
- ②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③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무효등 확인소송과 같이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2누11039 등.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도 취소소송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음. 선지(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틀림.
②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7두6342(전합). 무효확인소송에 즉시확정의 이익(보충성)은 요구되지 않음.
③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두3554 등. 무효확인의 소가 제소기간 내라면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
④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1누6030 등. 무효사유(중대·명백한 하자)의 주장·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5번은 무효선언적 취소소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92누11039 등.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도 취소소송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음. 선지(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