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4번 해설 — 행정대집행

정답 ②번출제 쟁점 행정대집행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대집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도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 정답
  3.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4.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가 협의취득할 때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의무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대집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3다207941 등. 대집행이라는 간이·신속한 강제수단이 인정되면 별도의 민사소송에 의한 철거청구는 허용되지 않음(소의 이익 부정).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도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6다213916. 철거의무자가 점유자이면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별도 퇴거 집행권원 불요. 선지(별도 집행권원 필요)는 틀림.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다1122. 대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 사용청구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상 철거청구 가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가 협의취득할 때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의무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두7096.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에 따른 철거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 대상이 아님.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은 행정대집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16다213916. 철거의무자가 점유자이면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별도 퇴거 집행권원 불요. 선지(별도 집행권원 필요)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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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