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4번 해설 — 행정대집행
문제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대집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도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 정답
- ③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④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가 협의취득할 때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의무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대집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3다207941 등. 대집행이라는 간이·신속한 강제수단이 인정되면 별도의 민사소송에 의한 철거청구는 허용되지 않음(소의 이익 부정).
②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도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6다213916. 철거의무자가 점유자이면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별도 퇴거 집행권원 불요. 선지(별도 집행권원 필요)는 틀림.
③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다1122. 대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 사용청구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상 철거청구 가능.
④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가 협의취득할 때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의무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두7096.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에 따른 철거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 대상이 아님.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은 행정대집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16다213916. 철거의무자가 점유자이면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별도 퇴거 집행권원 불요. 선지(별도 집행권원 필요)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