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9번 해설 — 이행강제금

정답 ②번출제 쟁점 이행강제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2.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행정처분이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과도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고 판단하면 그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 정답
  3. 구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와 제3자 간에 체결한 주택공급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수도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에 기한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1조 제6항. 이행강제금 미납 시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행정처분이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과도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고 판단하면 그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결 2018마5608 등.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유사 절차로 다투며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원이 취소소송에서 감액하는 것도 아님. 선지(취소소송 제기·법원 감액)는 틀림.

구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와 제3자 간에 체결한 주택공급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9다55434 등. 단속규정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여도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수도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에 기한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두19031 등.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절차(법원의 비송재판)에 의하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님.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은 이행강제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결 2018마5608 등.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유사 절차로 다투며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원이 취소소송에서 감액하는 것도 아님. 선지(취소소송 제기·법원 감액)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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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