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9번 해설 — 이행강제금
문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②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행정처분이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과도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고 판단하면 그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구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와 제3자 간에 체결한 주택공급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수도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에 기한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1조 제6항. 이행강제금 미납 시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
②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행정처분이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과도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고 판단하면 그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결 2018마5608 등.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유사 절차로 다투며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원이 취소소송에서 감액하는 것도 아님. 선지(취소소송 제기·법원 감액)는 틀림.
③ 구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와 제3자 간에 체결한 주택공급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9다55434 등. 단속규정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여도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④ 수도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에 기한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두19031 등.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절차(법원의 비송재판)에 의하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님.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은 이행강제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결 2018마5608 등.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유사 절차로 다투며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원이 취소소송에서 감액하는 것도 아님. 선지(취소소송 제기·법원 감액)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