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번 해설 — 신뢰보호원칙
문제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이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하였다가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하였다면,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 ④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이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하였다가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단순 착오로 인한 처분을 추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침해로 보지 않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다.
②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견해표명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보호원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그에 반하는 처분도 위법하지 않다.
③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하였다면,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18두34732 등)는 입법예고만으로 법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선지는 옳지 않다.
④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공적 견해표명의 존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이 아니라 담당자의 지위·임무,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 등 실질에 의하여 판단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은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대판 2018두34732 등)는 입법예고만으로 법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선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