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번 해설 — 신뢰보호원칙

정답 ③번출제 쟁점 신뢰보호원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이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하였다가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하였다면,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4.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행정청이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하였다가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단순 착오로 인한 처분을 추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침해로 보지 않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다.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견해표명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보호원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그에 반하는 처분도 위법하지 않다.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하였다면,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18두34732 등)는 입법예고만으로 법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선지는 옳지 않다.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공적 견해표명의 존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이 아니라 담당자의 지위·임무,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 등 실질에 의하여 판단한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은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대판 2018두34732 등)는 입법예고만으로 법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선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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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