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 해설 — 과태료재판(증거조사)
문제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태료재판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양벌규정에 따른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며, 종업원의 범죄가 성립하고 실제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책임은 종업원의 고의ㆍ과실에 대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으로 본다
-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해지는 것으로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 ④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과태료재판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결 2011마364 등)상 과태료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여 판단하며, 부과처분사유와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범위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성 한도 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② 양벌규정에 따른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며, 종업원의 범죄가 성립하고 실제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책임은 종업원의 고의ㆍ과실에 대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 처벌에 종속하지 않고 독립적이며, 영업주의 책임은 선임·감독상 과실에 기한 책임(과실책임)이지 무과실책임이 아니다. 따라서 선지는 옳지 않다.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해지는 것으로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④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8도6530 등)상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일부로 취급되어 양벌규정의 처벌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 법인에 해당한다. 본 선지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것으로 법리상 옳지 않다(정답: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본 선지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은 과태료재판(증거조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