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 해설 — 처분성(ㄱ 자격상실 통보)
문제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등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한 경우, 이 각 통보는 甲 등의 가입자 자격의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행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 관계를 갖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ㄷ. 행정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후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감액처분은 감액된 징수금 부분에 관해서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징수결정과 별개 독립의 징수금 결정처분이므로 징수 의무자에게는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6두41729)상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법령에 의해 이미 발생한 자격변동을 확인하는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다. 이 선지(ㄱ)는 옳다.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3무23)상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급여 등과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어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로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이 선지(ㄴ)는 옳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12두17035)상 감액처분은 당초 징수결정의 일부취소로서 별개 독립의 처분이 아니고, 소송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므로 감액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따라서 ㄷ은 옳지 않다(정답: ㄱ, ㄴ).
④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자격상실 통보 비처분), ㄴ(의사협회 원고적격 부정)은 옳으나, ㄷ은 감액처분을 별개 독립 처분으로 본 점에서 틀리므로 'ㄱ,ㄴ,ㄷ 모두'는 정답이 아니다(정답: ㄱ, ㄴ).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은 처분성(ㄱ 자격상실 통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