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 해설 — 처분성(ㄱ 자격상실 통보)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처분성(ㄱ 자격상실 통보)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등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한 경우, 이 각 통보는 甲 등의 가입자 자격의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행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 관계를 갖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ㄷ. 행정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후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감액처분은 감액된 징수금 부분에 관해서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징수결정과 별개 독립의 징수금 결정처분이므로 징수 의무자에게는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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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선지별 해설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6두41729)상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법령에 의해 이미 발생한 자격변동을 확인하는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다. 이 선지(ㄱ)는 옳다.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3무23)상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급여 등과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어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로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이 선지(ㄴ)는 옳다.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12두17035)상 감액처분은 당초 징수결정의 일부취소로서 별개 독립의 처분이 아니고, 소송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므로 감액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따라서 ㄷ은 옳지 않다(정답: ㄱ, ㄴ).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자격상실 통보 비처분), ㄴ(의사협회 원고적격 부정)은 옳으나, ㄷ은 감액처분을 별개 독립 처분으로 본 점에서 틀리므로 'ㄱ,ㄴ,ㄷ 모두'는 정답이 아니다(정답: ㄱ, ㄴ).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은 처분성(ㄱ 자격상실 통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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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