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 해설 — 제소기간(고시·공고에 의한 처분)
문제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 ②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할 신뢰 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가 된다 ← 정답
- ③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 ④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 하였으나 그 후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6두18966 등)상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은 이해관계인이 현실로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본다.
②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할 신뢰 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0두6916 등)상 잘못 통지된 긴 기간에 대한 신뢰보호는 행정심판 제기에 한하여 적용되고 행정소송 제소기간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소송에까지 확대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③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5두14851)상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불명 등으로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안 것으로 본다(불특정다수 대상 고시와 구별).
④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 하였으나 그 후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9두10638 등)상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이후 교환적·추가적 변경을 거쳤더라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은 제소기간(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대판 2000두6916 등)상 잘못 통지된 긴 기간에 대한 신뢰보호는 행정심판 제기에 한하여 적용되고 행정소송 제소기간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소송에까지 확대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