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3번 해설 — 직위해제(행정절차법 적용)
문제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위해제처분은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③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 성질이 달라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정답
- ④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직위해제처분은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2두26180 등)상 직위해제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3두5945 등)상 직위해제 후 그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면 뒤의 징계처분에 의해 앞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 성질이 달라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질이 다르나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등). 따라서 소청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④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헌재상 무죄추정원칙과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단지 형사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3번은 직위해제(행정절차법 적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질이 다르나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등). 따라서 소청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