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 해설 — 변상금부과처분(무효 여부)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甲이 1년간 특정한 국유재산을 무단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甲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 ① 甲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점유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었다면 甲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② 甲이 변상금을 납부하고 제소기간 내에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와 병합하여 이미 납부한 변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③ 甲이 변상금을 납부한 다음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로 이미 납부한 변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법원은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甲에 대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甲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甲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甲에 대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甲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甲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점유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었다면 甲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점유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 유무는 변상금 부과요건(무단점유)에 관한 사실관계 판단의 문제로서 그 하자는 통상 취소사유에 그치고 당연무효라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당연무효라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② 甲이 변상금을 납부하고 제소기간 내에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와 병합하여 이미 납부한 변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8두23153 등)상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한 경우 수소법원은 취소판결의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처분의 위법(취소사유)을 인정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따라서 확정 전에는 인용할 수 없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③ 甲이 변상금을 납부한 다음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로 이미 납부한 변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법원은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처분에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력으로 인해 취소되기 전에는 그 처분이 유효하므로, 항고소송으로 취소받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甲에 대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甲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甲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甲에 대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甲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1다76402 전합)상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별개로 병존하며, 변상금 부과·징수권 행사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은 변상금부과처분(무효 여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