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5번 해설 — 거부처분 대상적격(ㄱ 신청권)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거부처분 대상적격(ㄱ 신청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골프장업을 준비하면서 관할 행정청인 乙시장으로부터 골프장 진입도로부지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1년으로 정한 사도 개설허가를 받았으나, 사업부진으로 丙에게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丙은 乙시장으로부터 위 사도개설허가의 피허가자 명의를 丙으로 변경하고 공사기간을 1년 6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처분(A처분)을 받았다. 그 후 甲은 丙을 상대로 사업권 반환을 청구하면서 乙시장에 대하여 위 사도개설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乙시장은 위 취소신청을 거부(B처분)하였다. ㄱ. 甲이 B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대상적격이 인정되려면 甲에게 사도개설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ㄴ. 甲이 B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A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을 할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당초 B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ㄷ.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바, 사도개설허가에 부가된 공사기간이 사도개설에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면 사도개설 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도개설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선지별 해설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거부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인 거부처분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이 선지(ㄱ)는 옳다.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별개의 처분(A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변경(추가)하는 경우 그 새로운 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변경(추가)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당초 B처분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ㄴ은 옳지 않다.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허가에 붙은 기한이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으면 이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공사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 하여 허가가 당연히 실효되지 않는다. 이 선지(ㄷ)는 옳다(정답: ㄱ, ㄷ).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거부처분 신청권)·ㄷ(부당하게 짧은 기한의 허가조건 존속기간)은 옳으나 ㄴ은 별개 처분 소변경의 제소기간 기준을 잘못 본 것이므로 'ㄱ,ㄴ,ㄷ 모두'는 정답이 아니다(정답: ㄱ, ㄷ).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5번은 거부처분 대상적격(ㄱ 신청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5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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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